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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 표시,표시 기준 위반,소비 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480곳을 단속한 결과,원산지표시법,식품표시광고법,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7곳(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3건 △표시기준 위반 11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2건 △보존 기준 위반 10건 △미신고 영업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그 외 거래 내역,생산 작업기록,아스날 아스톤빌라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7건 등 총 62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음식점은 미국산 돼지 앞다릿살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고,여주시 소재 B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삼겹살 등 축산물 6종 98.1㎏을 냉동창고 바닥 등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C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한우사골 등 3종의 축산물을‘폐기용’표시 없이 판매용 냉동쇼케이스에 보관했다.
양평군 소재 D식육판매업소는 1개월간 냉동창고가 고장 난 상태로 업소를 운영하며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한우차돌박이를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포천시 소재 E식육가공업소는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16.8㎡의 냉동시설을 변경 신고 없이 2년 4개월간 완제품 및 원료 보관 용도로 사용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무표시 또는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폐기용’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의 보존 기준을 위반해 보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관할 기관에 영업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축산물 관련불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아스날 아스톤빌라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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