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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2025년 목표로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소비자 선택권 강화… 글로벌 통상 규제 대응 효과”
정부가 2027년을 목표로 전기차에서 나온‘사용후 배터리’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 전주기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2026년까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제조와 유통,재사용에 관한 정보 관리 시스템을,서드환경부는 전기차 보급과 충전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을,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폐차와 배터리 재제조에 관한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축하고,2027년에는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포털을 개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2020년 13만대를 돌파한 이후 지난 5월 기준 59만1597대를 기록했다.정부 관계자는 “전기차 등록대수가 급증하면서 2030년을 전후로 사용후 배터리가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재제조),서드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를 전환해 사용(재사용)할 수 있지만,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하지만 유럽연합(EU)에서 배터리법을 시행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통상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동향을 감안해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통합법에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정의부터 안전관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등이 담긴다.정부 관계자는 “사용후 배터리의 분류부터 이력관리 시스템,재생원료 인증제 등 여러 부처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는 법안”이라며 “관계부처 공동소관으로 올해 내 국회 상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핵심 제도로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재생원료 인증제가 꼽힌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서드폐차,사용후 배터리 유통,서드재제조·재사용·재활용까지 모든 과정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추출한 원료를 재생원료로 인증하고,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을 인증하는 것이다.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글로벌 통상규제 관련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30년을 전후로 급격히 증가할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시장 활성화,공정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체계도 마련한다.사용후 배터리의‘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서드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한다.운송과 보관기준도 마련해 사용후 배터리의 안정적인 관리도 도모한다.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도 도입한다.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됐을 때,탈거 전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분류하는 것이다.재제조는 부품 교체를 통해 배터리의 성능을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재사용은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만드는 것을,서드재활용은 배터리를 분해한 후 유가금속을 추출해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관계자는 “추후 전기차 AS 과정에서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사용자가 재제조 배터리를 선택해 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신품 배터리와 재제조된 배터리의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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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드,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수산화리튬에 대한 수요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