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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운수업체 직원과 미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도로에 돌덩이 3개를 올려놔 사고를 유발하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상해,재물손괴,고척스카이돔 가격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11시2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왕복 7차로 도로에 미리 준비한 가로 18㎝,고척스카이돔 가격세로 11㎝,고척스카이돔 가격높이 13㎝ 크기의 돌멩이 3개를 놓은 혐의다.
이에 위 도로에서 주행하던 외제차량이 돌멩이를 밟아 타이어 및 차량 하부가 손괴됐으며 다음 날 0시까지 총 9대의 차량이 돌멩이를 밟아 부서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충남 금산군에서 화물을 싣고 당진시로 향하던 중 운수업체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다 미수금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화가 나자 다른 차량들에게 사고를 유발하게 할 생각으로 돌멩이를 도로에 놓아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도로에 돌멩이를 둬 지나가는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의 합계도 약 950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