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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내일 국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한 데 대해 탄핵 소추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오늘(13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에서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은 장 씨의 구치소 출정기록을 통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을 국회에서 공개 증언할 경우,말라위 시클리드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9일,말라위 시클리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탄핵 대상자인 김 차장검사 모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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