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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무서→평택시청→국토부 '핑퐁'에 뿔난 민원인
[파이낸셜뉴스] "공무원들의 태도에 화가 난다"
4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이경순씨는 지난달 10일 휴대전화로 뜬금없는 양도소득세 신고 통지를 받았다.경기도 평택의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팔았으니,이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것.
황당한 건 해당 부동산은 이씨가 가본 적도,아시안컵 심판 논란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었다.
불안한 마음에 그는 곧바로 부천세무서를 찾았고,아시안컵 심판 논란세무서 직원은 "전산상 맞다"며 평택시청에 확인해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세무서 직원이 '그쪽(평택시청)에서 바로 연락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서 기다렸는데 오후가 됐는데도 연락이 안 오더라.기다리다가 평택시청에 전화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작 평택시청은 "이씨와 전혀 상관없는 거래이며,아시안컵 심판 논란법인 간 거래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시 부천세무서에 문의한 이씨.이번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정보가 자동 반영된다"며 "한국부동산원에 문의해보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 뒤 국세청 본청 관계자가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국토부에 맞춰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라며 사과했다.
이씨는 "나와 전혀 무관한 사건 때문에 에너지며 내 모든 거를 투자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한다"며 "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미리 나서서 좀 알려준다거나(해야 하지 않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국세청은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잘못 고지된 건 해당 사례 단 한 건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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