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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성 크리처 파트2 결말25일 정부과천청사서 정례 브리핑…특검법 통과돼도 특검 꾸려지는 과정에 시간 걸려"
"국회서 입법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해야 할 일 꾸준히 할 것…특검법 논의,경성 크리처 파트2 결말수사에 큰 영향 없어"
"유재은 3차 소환 필요성은 있지만…아직 구체적 소환 일정은 못 들어"
25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이 통과돼도 특검이 꾸려지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하는 것과는 별개로 저희는 맡겨진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고,경성 크리처 파트2 결말그 시간까지 해야 할 일은 꾸준히 할 것"이라며 "특검법 논의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냐고 물어보시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고 (대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진행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찰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 들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공수처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수사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경성 크리처 파트2 결말통화 사실이 있어도 어떤 통화가 이루어졌는지는 다른 것이다.수사를 통해서 해소될 거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관련자들의 통신 자료 확보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팀도 (통신자료 보관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필요한 자료는 확보했거나 확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서 채상병 사건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은 경찰 수사 범위보다 넓고 검토해야 할 부분도 많다"며 "수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지만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3차 소환 계획을 묻는 말에는 "3차 소환에 대한 필요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듣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도입 전 수사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과 무관하게 하던 수사는 계속해 나가야 하고,경성 크리처 파트2 결말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면 부담은 덜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시기가 언제쯤 될지는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공수처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해임 과정에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검토한다는 보도에는 "항명죄 입건에 따른 일련의 연속된 후속적 행정조치여서 그 부분도 살피긴 하겠지만,경성 크리처 파트2 결말보직 해임만 따로 떼서 특별히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