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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에 차주 상환능력 점검 목적
실제 적용 아닌 만큼 차주 한도 영향 없어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보라고 주문했다.그간 DSR 적용에 제외됐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에도 DSR을 적용해 대출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차주들의 상환능력도 점검해 보자는 취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개최된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대출에 대해 DSR을 산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불법도박장현재 은행 대출은 40%,비은행 대출은 50%로 규제되고 있다.다만 주거 취약층과 실수요자들을 위해 전세대출,정책모기지 등에 대해서는 DSR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전세대출,정책모기지 등에 대해서도 DSR을 시험적으로 적용해 보자고 한 이유는 최근 증가 중인 가계대출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그간 DSR에서 제외됐던 대출 상품들도 산정해 차주들이 상환능력 대비 얼마나 과도한 대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다.
다만 당국은 이번 조치가 점검 차원으로 이뤄지는 시험 적용인 만큼,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 DSR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 은행들이 DSR 적용되는 대출만 산출하고 나머지는 산출조차 안 하고 있어 기본적인 여신심사 사항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며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DSR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모든 대출에 DSR 산정을 주문했다"며 "다만 실제로 적용되는 게 아닌 만큼 개별 한도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불법도박장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우려가 다시 커지자,금감원이 오는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DSR 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한 정부의 방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