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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비용부담 완화 초점
정책자금 상환 5년까지 연장…배달료·폐업비용도 지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경륜승부사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 지원 등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경륜승부사지원 사업을 통한 성장 촉진,경영 상황이 심각한 업체들을 위한 재기 지원 방안으로 이뤄졌다.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부문간 회복 속도 차이로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이 당면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 3종세트'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일명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에서 업력과 대출 잔액 기준을 폐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로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이달 중 신설할 예정이다.
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대환 프로그램의 신용도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완화 대책도 담겼다.
특히 배달 플랫폼 사업자,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이달 내 가동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부터는 배달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배달료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지만 플랫폼 배달료,수수료 등에 불공정행위는 없는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점검해 볼 생각"이라며 "업계와 부처가 모여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실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는 여건을 만들면서 영세한 분들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 말까지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현재 영세 소상공인에게 20만 원의 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대상을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재기 지원도 확대
소상공인을 소기업으로 스케일업시키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보급하고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소기업으로 성장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금을 연계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 확대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 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 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을 통한 재기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국민 취업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훈련 참여시 최대 6개월 간 참여 수당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겐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성장 업종을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 철거비도 최대 400만 원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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