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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뒤에서 목을 감고 껴안는가 하면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에레스 뚜 가사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학원에서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4시 30분쯤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문질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월 17일 오후 5시 20분쯤 B양이 숙제를 안했다는 이유로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일명‘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은 사실도 공소장에 적혔다.
두 달 뒤인 3월 20일 오후 6시쯤 학원에서 교과목 문제를 가르쳐 주다가 손바닥으로 B양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리고 4월 4일에는 B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 모두 4차례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에레스 뚜 가사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에레스 뚜 가사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