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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평창서 운전면허없이 운행 혐의
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 선고 원심 유지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한국 키르기스스탄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오후 7시께 평창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옆에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그러나 A씨는 반복해서 “거부할게요”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한국 키르기스스탄무면허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납득가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불응했다”고 밝혔다.이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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