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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10억 원 돌려주지 않은 혐의
고의성 없어 증거불충분 판단
보완수사 진행부산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임대인을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불송치되는 일이 일어났다.세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경찰은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세입자들은 부산진구의 건물 역시 A 씨가 신탁회사에 오피스텔 소유권을 맡겨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가 진행돼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사건 역시 불송치 결정이 났다.경찰은 A씨가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았고,블랙2 리오르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건물을 매각하는 등 갚으려고 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세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에 이의제기를 했고,블랙2 리오르검찰은 보완수사를 지시해 다시 수사가 진행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실제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