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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오류 일부만 인정…투자주식 임의평가·보고서 거짓 기재"
"사실상 일체의 처분,제재 전부 취소해야"…이재용도 1심 '무죄'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4조 5000억 원대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는 부당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시정 요구(2차 제재)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선위가 내린 처분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있는 만큼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우선 2012~2014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있어서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지배하는데도 이를 종속기업으로 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증선위 판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합작투자 자체로 공동지배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에 해당해 지배력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에피스 지배력 변경이 있었던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해 투자 주식을 공동가치로 부당 평가하고 관련 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지배력 상실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자본잠식 등 문제 회피)을 가지고 특정일 이후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할 것을 정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삼성바이오는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임의로 만들어내기까지 했다"며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사후 합리화를 위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일부 사업 보고서 등 정기보고서가 거짓으로 기재됐다고 판단했다.다만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제재·과징금 처분은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첫 번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며 "각 처분은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졌고 위법한 회계 처리에 대한 제재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불가분적 관계여서 제재를 전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1년 설립 이후 줄곧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 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특정 값에 주식을 살 권리)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일부러 공시하지 않았다며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하켄감사인 지정,하켄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2차로 재무제표 재작성,하켄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당시 삼성바이오는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지분가치를 2900억 원에서 4조8000억 원으로 재평가했다.
삼성바이오는 1·2차 제재에 모두 불복해 각각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1차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0년 9월 "1차 처분이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만한 성격의 것"이라면서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고,하켄현재 2심 진행 중이다.
한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