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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수해 피해 국민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은행 및 상호금융마다 상이하다.예컨대 KB국민·우리·신한·수협은행은 피해 개인고객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하나은행은 5000만원 까지,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금융권은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3개월~1년) 대출 만기연장,짐 바니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조건은 사마다 상이하다.이외 보험사와 카드사는 각기 보험금 납입의무,카드대금 납부를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짐 바니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진행된다.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산은은 기업당 한도 이내에서,기은은 5억원 이내에서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도 피해상인 대상 긴급운영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특별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이외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재해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도 지원된다.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역시 피해기업,소상공인,재해 농어업인 등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 만기를 연장한다.
아울러 당국은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충청,전북)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재해피해확인서는 관할 기초지자체(주민센터,읍/면사무소 등)를 방문해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확인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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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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