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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현장 안전사고 처벌이 강화됐죠.
그만큼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와 정확한 보고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중요한데요.
최근 광양에서 발생한 한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건설노조가 업체 측이 사고 조치를 지연하고 사망 원인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양의 한 발전소 공사현장입니다.
지난 10일 오전,한화 기아 해설39미터 높이 철골 구조물 배관 고정작업을 하던 작업자 A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안전벨트를 차고 있어 바닥으로 추락하지는 않았지만,한화 기아 해설의식을 잃은 채 수십 미터 높이의 구조물 옆에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현장 작업자 : "(고개 숙이고 일하다가)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잖아요.그러다가 거기서 바로 추락해버린 거죠."]
동료들이 A씨를 끌어올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A씨는 결국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장 관계자 :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45분 지체됐는데 그동안에 심폐소생술이나 기타 응급조치를 한 사람들은 원청사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아니고 우리 노동자들이 직접한 거예요."]
플랜트 건설노조는 사고 원인이 은폐 축소됐다고 주장합니다.
A씨가 쓰러져 5분에서 10분 가까이 고공에서 안전벨트에 매달려 있었는데도 업체 측은 개인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관계기관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김재우/전국플랜트노조 전동경서지부 재관분회장 : "(최근 검진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진단 받았다.(회사 측은) 재해자가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조작·은폐·왜곡하여 관계기관에 보고하였다."]
사고 발생 이후 현장 조사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노조 측의 항의를 받고서야 해당 사업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공사 측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박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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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발전과 기술집약적 기업 창업 촉진을 위해 설립된 대구테크노파크 내에는 여러 기업이 입주해 있어 유사시 다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다.
한화 기아 해설,이 화재로 폭발음이 일어나고 불기둥과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소방 당국에 100여건에 가까운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