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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부정한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전 언론사 간부 조모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려운 점,스파패 아냐피의자 주거 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 언론사 간부 석모씨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막고 유리한 기사를 보도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