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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비자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하면
체류기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F-4로 바꿔줘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앞으로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노인은 전체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요양보호사들도 고령화되면서 돌봄 인력이 부족해지자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나서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8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국내 체류 동포도 요양보호 분야에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61.7세다.2027년에는 수요에 비해 7만9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E-7) 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직종에‘요양보호사’를 신설한다.연간 400명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도 수립했다.복지부는 지난 1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다음 달부터는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무부는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재외동포(F-4) 비자로 자격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로 H-2 비자를 갖고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포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되고,더비신규 진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F-4 비자와 H-2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급해주는 비자이지만,더비F-4 비자는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반면 H-2 비자는 4년10개월까지만 국내에 머물 수 있다.국내에 친인척이 있다면 곧바로 F-4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더비그렇지 않다면 H-2 비자로 입국한 후 F-4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또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는 대부분의 업종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복지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을 개선하고 노인요양시설 배치 기준을 개선해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요양보호사 취득 외국인 자격 확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젊은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