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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탄산음료에서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인‘도브르이’가 수입해 판매한 카자흐스탄산 탄산음료인‘디찌 에너지 드링크’를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해당 음료에는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퀴놀린 옐로우’는 우리나라와 일본,미국 등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지만,유럽연합이나 러시아,카자흐스탄 등에서는 착색료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3년 11월 16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