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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집유 3년과 보호관찰 명령
“문화재 보전은 필수불가결···죄질 불량해”
“범행 이전 정신 건강 문제 범행에 영향 줘”
[서울경제]
경복궁 담벼락 훼손 범행를 언론에서 접하고 이를 모방한 범죄를 일으킨 설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 씨의 선고기일에서 설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한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설 씨가 범행에 사용한 스프레이는 몰수 처분했다.
법원은 문화재를 훼손한 범행 자체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선조에게 물려받고 후대에게 물려주는 문화유산은 보전이 필수불가결하다”며 “경복궁은 특수적인 가치를 지닌 중요한 문화재로 이를 수호하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모방범죄를 저지르면서 일종의 행위예술로 봐달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기간 중 설 씨의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못했던 점을 강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범행 한 달 전인 11월경에도 우울증이 발생해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받았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범행 시기에 약을 복용하지 않아 정신 통제가 온전하지 않았다”며 “다시 약을 복용하면서 범죄 사실을 깨닫고 구속된 이후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훼손한 부분이 완전히 복구된 점과 비용을 변상한 점도 집행유예 이유로 들었다.재판부는 “언론에서 수억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나온 적이 있는데 대부분이 선행 범죄 복구비용이고 피고인의 복구비용은 1900만원 정도다”며 “복구비용은 피고인의 보호자가 모두 변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설 씨에게 “범죄가 중하지 않기 때문에 석방하는 게 아니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위험성이 있지만 바로 실형에 처할 경우 피고인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를 고려해 치료와 교화 기회를 준 것이다”고 설명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17일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을 쓰는 등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설 씨는 범행 전날 경복궁 담벼락 훼손 범행을 언론에서 접하고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모방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