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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7년 남대서양 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선사 회장에게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확정했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8) 회장과 임직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감항성 결함 미신고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폴라리스쉬핑이 운영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쯤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24명 중 22명이 실종됐다.
김 회장과 임직원은 사고 전 해,배의 감항성 결함을 알고도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감항성이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마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난 2020년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히카르두 페레이라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법원은 폴라리스쉬핑 부산해사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선박안전법을 위반해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다음 해 2심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이 하면서,히카르두 페레이라김 회장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선사 대표로서 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 신고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지 않아 책임이 중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부산해사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선박안전법상 감항성 결함은‘선박이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으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