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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사망한 마을 이장 A씨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유족 측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마을 이장이던 A씨는 국군의 지시로 북한군이 마을 공용창고에 불을 지르기 전에 쌀을 옮기는 부역에 동원됐다.이후 북한군이 마을을 습격하면서 체포돼 1951년 10월 총살됐다.
유족은 A씨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전몰·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불복한 유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도 "A씨가 '전투,계산택지쓰리노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 국방부장관이 'A씨가 1950년 10월 국군 소속 노무자로 6.25전쟁에 참전했음'을 확인하는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계산택지쓰리노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10년경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망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참전사실확인서는 대상자가 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사실을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것일 뿐 '전투,계산택지쓰리노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망인은 사망 수일 전에 국군의 요청을 받고 마을 창고의 쌀을 옮겨줬고 그로부터 며칠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잡혀가서 처형당했다"며 "인우보증인이 '망인이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근거해 국가유공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