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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정보법 등 위반 여부 검토 중”
카카오페이 “불법적 정보 제공 없다” 반박
카카오페이가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중국 앤트그룹(알리)의 계열사 알리페이에 넘겼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우도기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사실을 적발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나면 제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5월 카카오페이에 대한 외환거래 관련 검사에 착수 중 해당 사실을 적발했다.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사유는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애플은 통상 자사 앱스토어 입점을 원하는 결제 업체에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해당 데이터는 고객 개인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가공해서 만들어지는데,우도기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재가공 업무를 알리페이 계열사에 위탁하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정작 재가공된 정보는 애플 측에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알리페이는 해외 회사이기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카카이페이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방식으로 정보가 이전될 경우,우도기정보 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카카오페이는 설명자료를 내고 “불법적 정보 제공을 한 바 없다”며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할 때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비식별 조치하고 있다”며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을뿐더러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우도기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는 지분 32.06%를 보유한 앤트그룹의 알리페이 관련 계열사‘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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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개방 범위를 70% 수준으로 해 17개 광역 지자체의 지역 정보까지 제공해왔으나, 앞으로는 개방 범위를 100%로 늘려 시군구 단위 지역 정보까지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우도기, 서커스와 현대발레를 접목한 ‘서커스 댄스’라는 새로운 장르의 작품으로, 세계 순회공연을 통해 관객과 비평가들로부터 최고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