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nc야구
NO.2: nc야구장
NO.3: nc야구 일정
NO.4: nc야구선수
NO.5: nc야구 예매
NO.6: nc야구단 매각
NO.7: nc야구중계
NO.8: nc야구경기
NO.9: nc야구감독
NO.10: nc야구장 좌석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경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겉옷의 상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속옷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특히 중년 여성이 걷던 곳은 양평군 옥천면 왕복 2차선 도로로,nc야구주말을 맞아 차량 통행이 많아 목격자들 사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또 자녀와 함께 이동하는 도중 해당 여성 모습을 보고 불쾌감을 느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부위를 노출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상‘과다노출’에 대한 규정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된다.타인의 성적 불쾌감이나 사회적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nc야구10만원 이하의 벌금,nc야구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여성들이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비키니에 헬멧을 쓴 차림으로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탄 채 테헤란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지만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움과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