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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상속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전날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은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계열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정선5일장 먹거리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부사장은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중요한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 앞으로도 공동상속인 간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와 협상이 이어져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정선5일장 먹거리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에서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공동상속인인 형 조현준 회장과 동생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 사회 환원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공동상속인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당시 조 전 부사장은 "공동상속인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해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