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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수원지검의 기소로 수원지법에서 열리게 되자,유렌 쇼핑몰이미 세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심리해달라며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전 대표의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