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또228,(주)로또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4만원짜리 건강기능식품 98만원에 팔아 제품 떠넘긴 뒤 “돈 내라” 협박 문자
화장지 등의 사례품을 제공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떴다방 홍보관 내부 모습.(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제주에서 주로 60대 이상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단가 4만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98만원에 팔아 2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동식 중개업소,(주)로또일명‘떴다방’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지역 노인들을 현혹해 건강기능식품을 고가의 의약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떴다방 일당 21명을 의료법·약사법·건강기능식품법·화장품법·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대표 A씨와 홍보강사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단가 4만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속여 98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홍보강사의 신분을 대학교수나 생명공학박사,(주)로또유명 제약회사 대표 혹은 연구원 등으로 속여 노인들에게 소개했으며,(주)로또도수 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실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파는 상품을 함께 복용해야 한다고 꼬드기기도 했다.더욱이 구매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요구하는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회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찾아가 수금하기도 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해당 떴다방 업체로 인해 노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주)로또제주지방검찰청 및 양 행정시와 협력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혐의를 입증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어르신들은 범죄 피해를 당해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신고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며 “혹시 부모 등 주변 어르신이 건강식품을 자주 사면 구매 경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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