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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비 전부 지급하고 전산장비 등 지원하기로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하곤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된 도시락업체 한솥이 가맹점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자진시정안을 제시해 제재를 피하게 됐다.
공정위는 한솥이 36개 가맹점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하곤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 한솥 측이 제출한 자진시정안(동의의결)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동의의결제란 공정위의 제재가 나오기 전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구제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해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자진시정안이 확정되면서 한솥 측은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게 됐다.
한솥의 자진시정안엔 인테리어 공사비 2억9400만원을 전부 지급하는 한편 향후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받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에게 간판청소비(8200만원),추석 고스톱유니폼·주방용품(1억900만원),추석 고스톱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장비(3억3200만원)를 지원하고 앞으로 5년 간 광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기로도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뒤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한솥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 보단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가맹사업자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공정위는 한솥이 자진시정안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5년 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과 동시에 가맹점주에 대한 여러 지원 방안이 담겼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가맹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분야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