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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자녀 회사에 인력을 부당지원한 한국콜마 계열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콜마 소속 계열사인 에치엔지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자회사인 케이비랩에 임직원을 연도별로 적어도 4명에서 최대 15명까지,도박 디자인인건비로 치면 9억 원 규모를 부당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개발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본금 2억 원으로 설립한 회사인데,도박 디자인2018년 9월 회장 딸인 윤여원 씨가 주식 모두를 1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공정위는 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라는 이유로 영업과 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를 지닌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했고,도박 디자인이를 통해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 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총수 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 중견 기업에서의 부당지원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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