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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신을 밀치자 되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려다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택시기사는 이미 예약된 택시라며 내리라고 했고,레인저스 fc 대 셀틱 라인업A씨는 승차 거부라며 항의했다.근처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실제 다른 손님이 예약한 택시라는 것을 확인하고 택시기사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술에 취한 A씨는 경찰을 상대로 계속 항의했다.승차 거부 사건을 접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A씨가 경찰관 한 명에게 가까이 다가가 큰소리로 위협하자 다른 경찰관은 A씨를 떼어두기 위해 두 차례 밀쳐냈다.분개한 A씨는 자신을 밀친 경찰관의 몸을 4회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쟁점은 A씨 행위를‘위법성 조각 사유’로 볼 수 있는지였다.A씨가 경찰관을 밀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레인저스 fc 대 셀틱 라인업형사처벌을 할 정도의 사안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A씨가 경찰의 사건 접수 거부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오해해 경찰을 밀친 것이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1심은 “A씨의 일련의 행위는 경찰관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2심은 “경찰관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1심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A씨 입장에서는 경찰관이 먼저 제지한 것을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형법 16조는‘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A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했던 점 등 스스로 오해의 계기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A씨가 술에 취해 경찰의 행위를 오해했기에 A씨의 오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설령 오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이는 최초 밀친 행위를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후 여러 차례 경찰을 밀친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