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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개원의 휴진 철회 촉구
서울의대 교수를 시작으로 18일 일부 개원의들도 휴진에 나서자 정부는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해 법대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이날 오전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정부는 휴진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놨다.
정부는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른‘진료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방침이다.
이달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서 (병원)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으로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공무원 9500명이 1인당 4∼5개 의료기관을 담당해서 총 3만6000여곳 의료기관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14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태아 목둘레전날에는 진료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각종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의료계의 요청에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앞서 이달 4일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태아 목둘레업무개시명령,태아 목둘레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는데,의료계는 철회가 아닌‘완전 취소’를 요구한 것이다.
전 실장은 “기본적으로 적법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며 “정부가 내린 여러 명령 자체가 적법했기 때문에 정부가 취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철회는 명령 위반이 있지만,앞으로는 그 효력을 더는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복귀하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태아 목둘레계속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했으나 현장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대대적인 휴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빅5’병원에 ‘무기한 집단휴진’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어 의료 공백 확대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전 실장은 “무기한 휴진하기로 한 서울대병원은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이 취소됐다는 등 신고가 4건 정도 들어왔다.(휴진 현황상) 현재 바로 조치해야 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주요 5대 병원 등 종합병원은 진료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정확한 휴진 통계는 향후 분석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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