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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집 스쿨존 11% 그쳐
어린이집 바로 앞 차도여도 기준은‘원생 수’
“22대 국회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어린이집 4330곳 가운데 인근 도로 등이 스쿨존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480곳으로 전체의 11.1%에 불과하다.도로교통법상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스쿨존 지정 대상이지만 어린이집은 정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해서다.이마저도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100명 이상 어린이집 인근 도로라고 무조건 스쿨존으로 지정되진 않는다.서울 내 어린이집 중 정원 20명 이하인 가정어린이집 1207곳을 제외한 나머지 3123곳에서도 스쿨존을 찾기 어려운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모든 어린이집에 스쿨존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최근 인근에서 공사가 시작돼 화물차까지 수시로 어린이집 앞을 오간다”며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보니 차들이 쌩쌩 내달리는데 사고가 날까 불안하다.구청에선 원아가 적은 어린이집이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토로했다.김의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원아 수를 기준으로 스쿨존 설치 대상을 구분하는 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스쿨존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의 공백이 메워질 때까지 지자체 차원에서 횡단보도나 신호등,펜스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어린이집 교사인 김모(40)씨는 “정문 앞에 바로 도로가 있어 아이들 보호를 위해 신호등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구청에 건의했지만 어렵다고 하더라”며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안전마저 뒷전인 게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