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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무자녀 0.5%,파워볼픽1자녀 0.7%,파워볼픽2자녀이상 1%를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일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또는 연장 대출 받은 부부이며 주민등록과 임차주택 주소지가 광주시에 소재해야 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파워볼픽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대출사실확인서(광주시 자체서식)를 받아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에 다음달 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총 482명에게 2억1800만원을 지원했다.
김선자 여성가족과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지난해 상반기 346건 1억3000만원 대비 올해 지원규모는 482건 2억2000만원으로 39% 증가했다"며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