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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인천공항 소유지를 무단 점유하던 골프장에 대해 수도와 전기 공급을 끊었다가 기소된 인천공항공사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온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전 사장 등 임직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토지 사용 계약이 끝난 뒤에도 스카이72 골프장이 공사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자,파크더블유 망우2021년 4월 수도와 전기 공급을 잇따라 끊어 골프장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토지 사용 계약이 끝나고도 3개월 동안 인천공항 소유지를 불법 점유했다"며 "당시 법적으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고,파크더블유 망우매일 인천공항공사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공사 측이 조치 전 스카이72 측에 사전 예고를 하고 안전 조치도 했다"며 "사회 통념상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나 처벌될 만큼 위법하지 않을 뿐이라며,파크더블유 망우적극 권장할 행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파크더블유 망우김 전 사장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파크더블유 망우나머지 두 임직원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전 사장은 "공공재산이 부당한 사업자에 의해 침해받고 있어,파크더블유 망우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한 행위였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