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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비계 삼겹살’을 판매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데 이어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도내 주요 관광지와 유명 음식점,기타 Am코드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농식품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체 12곳(품목 14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B 음식점은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물량은 3856㎏,금액은 3817만원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이 2개 음식점을 비롯해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4곳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기타 Am코드축산물이력제를 거짓 표시한 유통업체 등 8곳에 대해서는 모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 10건(71.4%),기타 Am코드쇠고기 3건(21.4%),기타 Am코드닭고기 1건(7.1%)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의 원산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바가지 요금’으로 공분을 일으킨 제주시 용두암 노점은 결국 사라졌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 해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및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된 상인들이 용두암 노점을 자진 철거했다.
이곳은 지난 6월 말 유튜버 A씨가 공개한‘제주도민도 속수무책 당한 5만원 해산물 바가지요금’제목의 영상을 통해‘바가지’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