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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5년 동안 관련 신고가 4만 건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지난 5월까지 모두 3만9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9년 2천여 건으로 시작해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만 9백여 건이 신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로 송치돼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302건,로또1059과태료 처분은 501건에 불과했고,로또1059신고자가 취하한 사건이 만천여 건,기타 처리된 것이 2만 천여 건이었습니다.
노동부는 괴롭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로또1059형사처벌 규정이 일부 조항에만 있는 등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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