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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담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명령문에는 집단행동과 행동 교사에 대해 삼가달라는 내용과 함께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담겼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란사라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의협은 ▲ 의대 정원 증원안 원점 재논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을 요구하며,란사라내일 전국 집단 휴진과 함께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