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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오늘 기소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정부 들어서만 검찰에 5번째로 기소됐고,동시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2019년 1월 17일,키스톤중국 선양의 한 음식점에서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북측 인사와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는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대납하기로 한 직후 열렸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성태 전 대표가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로,"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었다는 김 전 대표의 구체적 진술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9년6개월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동석자들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키스톤본인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4월까지 실제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고,키스톤같은 해 7월부터 2020년 1월까진 경기도 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추가로 보낸 걸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중 일부 비용을 보낸 뒤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고,키스톤'저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정도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허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수원지검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과 관련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8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지원을 기대하고 준 뇌물,키스톤즉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은 거짓이라며 대북송금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납 사실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는지,키스톤'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도 명확히 판단하지 않은 만큼 법정공방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등 모두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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