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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전원회의 1차 수정안 제시
노동계 “물가 인상률 못 따라가”
경영계 “소상공인들에 큰 부담”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27.8% 인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뒤 인상 폭의 절반인 13.6%로 수정안을 냈다.최초 제시안에서 동결을 요구한 경영계는 0.1% 인상하는 수정안을 제시해 양측의 차이는 1330원이 됐다.
이날 금액 공개 전 모두발언에서 노사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이 낮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8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까지 반영돼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정말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시대”라며 “현행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의 실태 생계비인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소상공인들이 경영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은퇴한 고령자,defi 이더 리움미숙련,defi 이더 리움청년,defi 이더 리움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취업을 못 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상태에 있게 된다”며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이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동결 필요성을 밝혔다.
인상률이 1.4%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은 2021년 1.5%다.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제기 절차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최임위는 11일 10차 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