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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1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황보 전 의원은 올해 4월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한 바 있다.
14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21대 총선 1개월 전인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정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 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황보 전 의원은 "내연관계,나나 야구즉 사실혼 관계인 정 씨로부터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그 중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사실혼 여부를 떠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후 정치활동을 지원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 지역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경력을 다져온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부산 중구·영도구 선거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그러나 2023년 6월 언론보도를 통해 불륜 사실이 폭로됐고 이에 탈당 및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그러나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