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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민간인이 대규모 희생된 함평 11사단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함평 11사단 사건 피해자 유족 등 27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4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 집단적,스벤 벤더조직적으로 위법하게 살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함평 11사단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스벤 벤더국군이 전남 함평군과 장성군 등에서 빨치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주민 258명을 총살하거나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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