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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일 만에 리콜 해제… 韓 식약처와 협력
삼양식품은 DVFA가 리콜 조치를 내렸던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2배 매운 핵불닭볶음면'과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 조치가 15일(현지시각) 해제됐다고 16일 밝혔다.다만 아직 '3배 매운 핵불닭볶음면'에 대한 리콜 해제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1일 DVFA는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이 높다는 이유로 현지 리콜 결정을 내렸다.
당시 삼양식품은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정확한 캡사이신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전 세계 각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역시 상황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식약처는 K-푸드와 K-라면의 글로벌 인기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DVFA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품 리콜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지원했다.
식약처는 상황 발생 초기부터 삼양식품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식약처장 명의로 DVFA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지난달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해 DVFA와 대면 미팅을 통해 불닭볶음면 위해평가를 다시 실시했다.
그 결과 리콜 조치를 통보받은 지 한달 여 만에 리콜 조치 해제를 이뤄냈다.DVFA 기관장이 직접 한국 식약처장에 공식 서한을 통해 리콜 해제를 설명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 재개됐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 세계 국가별 매운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됐다"며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향후 더욱더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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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사비는 평당 360만원에 계약했으나 현재 700만원 중반 선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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