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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11만 명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쇼핑몰에 수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2년,디다A 사가 운영하던 B 쇼핑몰은 해커 공격을 받았고,디다회원 11만 9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는 '방지 시스템 운영 미비'와 '유출 지연 신고'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A 사에 과징금 4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고,디다회사 측은 불복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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