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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폐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노동부,오늘(16일) 국무회의서 재의결 사진 = 연합뉴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50% 줄이는 법 개정이 다시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유 17 월드컵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미 21대 국회 당시 제출된 바 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를 노동부가 다시 입법 예고를 거쳐 재추진 중인 겁니다.
지난 2021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받았다면 급여액을 10% 감액하고,유 17 월드컵4회 받았다면 25% 감액,5회 받았다면 40%,유 17 월드컵6회 이상은 절반을 감액하겠다고 제시됐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일주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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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주차인 지난 13일까지도 5달러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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