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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보호자와 걷던 아이가 보도에 진입한 차와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아이가 멈추지 않고 걸어가다가 쿵,성차별 사례누가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건물 뒤편의 세차장에서 보도를 거쳐 도로로 진입하려던 차와 부딪히는 아이의 모습이 담겼다.
아이와 함께 걷던 보호자는 차가 나오는 걸 확인한 후 걸음을 멈췄지만 뒤따라오던 아이는 차를 미처 보지 못했는지 직진하다 차에 부딪혔다.보호자는 아이가 넘어지고 나서야 상황을 인지하고 아이를 살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미 보도를 가로막고 있는 상태에서 보행자가 앞을 보며 왔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제보자 잘못이 없어야 하겠다"면서도 "보도를 걷는 어린이들은 앞을 안 보고 하늘을 보거나 한눈팔며 걷는 경우도 있다.어린이가 일부러 부딪힌 게 아니고 보도를 가로막고 있던 것을 사고의 원인으로 본다면 제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다"며 "보도 침범 사고냐,성차별 사례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할 거냐가 문제다.저는 보도 침범 사고는 아니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좌우를 살필 수 있는 반사경이 있었다.차가 나오다 부딪혔다면 보도 침범 사고이지만,성차별 사례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가 부딪히려 한다면 (운전자가) 반사경을 보고 아이를 향해 경적을 울렸어야 아닌가 싶다"며 "그렇기에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누리꾼은‘이건 누가 봐도 부모의 잘못이다‘차가 나오고 있는데 아이 손도 안 잡고 뭐 하는 거냐‘가로수에 부딪히면 지자체 잘못인가?부모 잘못이 100%’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인도에선 사람이 우선이다‘인도이기 때문에 보행자를 봤으면 먼저 보냈어야 한다‘사람 먼저 보내고 갔어도 충분했다‘반사경도 안 보고 그냥 지나가는 운전자는 운전 자격이 없다’등의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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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할 경우 이혼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성차별 사례,특히 현장에서 각 지역별 '맞춤 공약'을 선보이며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