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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주최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상금·포상금 포함
과세 기본공제액 250만원…적은 세금 거두기 위해 행정력 낭비 우려도
16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와 수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소득을 현재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데 대부분 전문가들도 왜 기타소득에 포함시키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현재 국내에 적용되는 가상자산 회계기준은 2019년 9월 IASB 산하 IFRS에 기반해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예로 상금이나 현상금,포상금 등이 포함된다"며 "가상자산은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므로 기타소득과 성격이 달라 별도 과세 항목으로 분류과세를 적용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가상자산소득 기본공제액 한도를 높여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현재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 최저한도인 기본공제액은 연 250만원으로 책정돼있다.반면 금융투자소득세의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으로,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지적됐다.
안 교수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650만명으로 추산되고,주로 20~40대가 이용하는데 이들은 관련 신고를 납부한 경험이 대부분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너무 적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행정력도 낭비되고,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본공제를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선우희연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법률이 담고 있는 내용이 불명확해 시장의 혼란과 납세 저항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불완전한 법이 시행된다면 가상자산의 다양한 거래 중에 과세가 되지 않을 것 같은 형태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가상자산 김지오 세움택스 세무사는 "가상자산 거래는 단순히 중앙화 거래소뿐만 아니라 탈중앙화나 디파이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고,3월 모의고사 성적표국내 중앙화된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들이 거래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과 정책이 다 다르다"며 "'세무사들도 코딩을 배워야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를 납세자들이 하나하나 출력해서 수많은 거래 데이터를 세금신고를 받기 위해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납세자와 과세당국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해주는 서비스를 장려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도 법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나서 과세를 논의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650만명으로 추산되고,2030세대들이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실시될 지 유예될 지 관심이 높다"며 "소득이 생긴다면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를 하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가상자산에 관해 거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등 제도적 정비가 이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한편,이날 토론회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3월 모의고사 성적표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3월 모의고사 성적표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