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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고가교에서 추락하자 도주한 운전자가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 2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몇 분 뒤 인근 동구 송림고가교에서 3m 아래 수풀로 차량이 추락하자 스스로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도주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사고 차량은 앞 유리가 깨진 채 뒷바퀴는 나무에 걸려 있었다.
A씨는 이날 오후 11시께 사고 현장에서 3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화동에서 '사고를 낸 승용차가 도주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 112에 신고했고 이후 추락 사고가 났다"며 "최초 신고를 접수한 미추홀서로 A씨를 인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