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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이라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지만,그 주변에는 담뱃값과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다./X
“내가 흡연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이런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흡연구역과 쓰레기통을 마련하지 않고 여기저기 금연 딱지만 붙이기 때문임.”

지난 주말 엑스(X‧옛 트위터)를 달군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다.지난달 28일 올라온 이 글은 1일 오전 9시 현재 무려 140만뷰를 기록했다.이 글은 2만번 가까이 인용되며‘흡연권’과‘혐연권’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이 됐다.

그 시작은 지난달 27일 한 네티즌이 올린 사진이었다‘금연 구역입니다’라는 안내문에도 불구하고,거리에는 수많은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다.심지어 담뱃갑이 버려져 있기도 했다.이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내가 흡연자를 믿지 않는 이유”라며 “누가 꽁초 버리는 걸 제지하는 흡연자를 본 적 없고,주변 꽁초를 줍는 흡연자도 본 적 없다.그 사람들의 최선은‘자신이 버린 꽁초만 처리하기’다”라고 지적했다.

담배꽁초가 버려지는 가장 큰 이유로 "흡연구역과 쓰레기통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글이 3일 만에 140만뷰를 기록했다./X
담배꽁초가 버려지는 가장 큰 이유로 "흡연구역과 쓰레기통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글이 3일 만에 140만뷰를 기록했다./X

이 글에 A씨는 “이런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흡연구역과 쓰레기통을 마련하지 않고 여기저기 금연 딱지만 붙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는 어떤 기호를 가진 집단을 비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사고가 필요하다.차라리 담배를 팔지 말든지”라고 했다.이어 “엄청난 준법시민이 흡연을 시작하면 갑자기 무단투기를 일삼는 시민이 되겠느냐”며 “흡연이라는 게 인간의 가치에 기반한 행동양식을 바꾸는 엄청난 거겠나.이거야말로 구조적 문제”라고 했다.

A씨의 글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A씨의 글에 옹호하는 이들은 “진짜 공감한다.휴지통 등 간단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흡연자인데 동의한다.적절하게 흡연구역과 쓰레기통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럼 내 담배꽁초만 처리하지,아시안컵 라인업 한국남들이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본인이 다 정리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아시안컵 라인업 한국“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쓰레기를 땅에 버려도 된다고 하면 어떡하나.저는 길에서 쓰레기 생기면 집에 가져간다.쓰레기를 만들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아시안컵 라인업 한국무슨 시스템 타령이냐” “금연 구역이니까 담배꽁초 버릴 쓰레기통을 안 만드는 것” “흡연 부스 만들어줘도 남의 담배 냄새는 싫다고 밖에서 피우고 꽁초 버리지 않나” 등의 반박도 많았다.

일부 네티즌은 휴대용 개인 재떨이를 5000원대에 살 수 있다며 “이걸 들고 다니면 되는데 안 들고 다니면서 땅에 버리는 흡연자들.쓰레기통 없다며 괜히 남 탓하는 것”이라고 했다.

A씨 글에 "쓰레기통을 비워줘도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다"고 반박한 네티즌의 글./X
A씨 글에 "쓰레기통을 비워줘도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다"고 반박한 네티즌의 글./X

이는 성인이 자신의 선택으로 담배를 피우겠다면,이를 존중해야 한다는‘흡연권’과 비흡연자가 자신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혐연권’에 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두 권리 사이의 다툼은 이전부터 있었다.20년 전 헌법재판소는‘흡연권’과‘혐연권’모두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인정하면서도,혐연권이 헌법이 보장한 건강권과 생명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최근 대규모 공중 시설에 딸린 실외 공간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단도 나왔다.B씨는 2019년 1월 금연 구역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다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았다.그는 “실외 공간까지 금연 구역으로 설정한 건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지만,재판관 전원(9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며 “실외 공간이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여러 사람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장소의 경우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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