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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했으며,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부지 확보 가능성,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16곳이다.
우선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으로는 △서울시 양재역 △서울시 김포공항역 △서울시 청량리역 △양주시 덕정역 △광명시 KTX역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등이 선정됐다.
도시 확장,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서울시 독산공군부대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일원 △인천시 인천역 △청주시 교직원공제회 △상주시 시청 부지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등이 뽑혔다.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부산시 금사산업혁신플랫폼 △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통영시 신아조선소 등 4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1909년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현 시점에서의 필요성,1909년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지자체에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사업시행자 선정,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909년 3월
:광산구 관계자는 "당초 시 상황실에서 '고룡동'으로 안내가 왔었고, 이후 장소가 '안청동'으로 수정돼 왔지만 대처 보고를 하느라 내용을 확인하지 못 해 이후 정정했다"고 해명했다.
1909년,또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현 의료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 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