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솥뚜껑에 증류주 부어 불 붙이다 사고
"충분한 안전장치 없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고깃집 사장이 손님에게 고기를 구워주면서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인 '불 쇼'를 하다 손님에게 화상을 입혀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4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의 한 고깃집에서 영업 중 손님 B(44)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불 쇼'를 하다 가까이에 앉아있던 B씨에게 화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다.이 일로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안전시설도 없이 불 쇼를 하다가 과실로 손님을 심하게 다치게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도 손님을 다치게 한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위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보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 쇼를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피해자가 입은 화상 정도도 중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베로나 대 밀란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칵테일 '불 쇼'를 하다가 손님 얼굴에 화상을 입힌 종업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당시 이 종업원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도수가 높은 양주를 칵테일 잔에 따르는 과정에서 약 1m의 불꽃이 뿜어져 나왔고,베로나 대 밀란가까이에서 이를 지켜보던 20대 손님 얼굴에 불꽃이 옮겨붙었다.이 사고로 손님은 머리와 목,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4주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 했다.재판부는 당시 불 쇼 과정에서 별다른 차단막이 없었고 손님과 거리도 충분히 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종업원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