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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주문한 공깃밥 값 1000원을 내기 싫어 난동을 피우다가 음식점 종업원을 때려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프라그마틱 무료체험 메타폭행,재물손괴,프라그마틱 무료체험 메타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9시30분쯤 부산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종업원 B(50대)씨에게 빈 소주병을 던지고,프라그마틱 무료체험 메타손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지인과 함께 해당 식당을 찾았다.지인이 계산 후 먼저 식당을 떠났고,A씨는 이후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섰다.
그때 종업원 B씨가 계산 이후에 추가로 주문된 1000원 상당의 공깃밥 계산을 A씨에게 요청했다.그러자 A씨는 욕설과 함께 “돈도 없는데 왜 돈 달라고 하느냐” “너 같은 건 죽여버리고 물어주면 된다”고 소리치며 빈 소주병을 B씨에게 던졌다.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A씨는 이날 자신을 말리려는 식당 손님 C(60대)씨의 멱살을 잡고,프라그마틱 무료체험 메타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A씨의 폭행으로 C씨가 착용하고 있던 93만원 상당의 안경이 망가지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식당 종업원의‘공깃밥 값 1000원을 내라’는 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다치게 하고,이를 말리던 손님까지 때리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프라그마틱 무료체험 메타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