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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해킹 가능성 등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했다”며 “1심 4회 공판에 이르러 반성문을 내고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고,콘로드사건 일부를 축소 기재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콘로드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황씨의 촬영 피해자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국가대표라는 유명인의 견장을 떼고 (황의조를) 다른 사건 피의자와 동일하게 대해 달라는 것”이라며 “검찰은 하루빨리 불법 촬영 혐의만이라도 기소해 달라”고 촉구했다.